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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위한 100만 원 지원!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과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 시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연령, 거주, 소득, 혼인 요건을 충족한 2,650쌍을 선정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39세 이하(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실제 거주지와 무관, 주민등록 필수)
    • 혼인: 2025년 1월 1일~신청 마감일(8월 29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초혼·재혼 무관)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총지급액,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제외 대상

    •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거주자(2025년 사업 미시행)
    • 타 시·군 결혼장려금, 축하금 등 유사 사업 수혜자
    • 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 외 지역인 자
    • 부부 중복 신청(한 쌍당 1명만 신청 가능)

    지원 규모 및 혜택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인원: 2,650쌍(고득점자 순 선정)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10일(월)~14일(금) 예정
    • 혜택: 결혼 초기 가전, 가구 구매 등 정착 비용 지원,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수급자 변동 가능성 낮음)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선정 기준

    • 점수 산정: 최근 5년(2020년 8월 1일~2025년 8월 1일)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산 소득 낮은 순
      2. 경기도 거주 기간 긴 순
    • 검증: 제출 서류 기준 자격 심사, 추가 증빙 요청 가능(미응시 미선정 처리)

    제출 서류

    • 부부 각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2025년 1월 1일~8월 29일) 확인
    • 소득 서류 (2024년 기준):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부부 중 1명만 소득 있는 경우: 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사실증명서)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과 지역경제를 위한 필수 복지 정책!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
    • 주의사항:
      • 마감 시각(8월 29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 오프라인 방문, 우편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불가, 부부 중 1명만 신청
    • 문의처: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민원24 고객지원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필수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필수(실제 거주지와 무관)
    • 한 쌍당 1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1명 제외
    • 타 시·군 결혼장려금, 축하금 등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서류 누락 또는 요건 미충족 시 무효 처리
    • 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주소 경기도 외 지역자는 제외
    • 지원금은 재산으로 산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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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 주민등록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2025년 1월 1일~8월 29일(신청 마감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초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초혼·재혼 구분 없이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Q.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A. 아니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과 2024년 소득 수준(50%) 점수로 고득점자 순 선정.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네, 신청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Q.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소득 낮은 순, 경기도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 타 지역(서울 등) 주민등록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필수입니다.

    활용 꿀팁

    • 자격 확인: 주민등록초본으로 경기도 거주 기간(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사전 확인.

    •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 전 준비.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마감일(8월 29일 18:00) 전 여유롭게 접수.

    • 수급자 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 후 수급비 변동 가능성 확인(시·군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 우선순위 전략: 소득이 낮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길수록 선정 가능성 높음.

    • 중복 지원 확인: 타 시·군 결혼 지원 사업 수혜 여부 확인해 중복 신청 방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한줄 요약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8월 29일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8월 1일~29일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세요!

    추가 정보 확인하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2025년 8월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신 정보는 아래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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