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 학원비, 생활비 등 실질적인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소득, 직업, 학력과 관계없이 연령 및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기본 구조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만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 2025년 기준)
-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형,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 사용처: 경기도 내 소상공인·자영업 매장(연매출 12억 원 이하),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2025년 9월 10일부터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일부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잡아바, apply.jobaba.net)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최대 100만 원) 신청 가능
- 제외 지역: 성남시(조례 폐지), 의정부시(재정 부족), 고양시(예산 미편성) 거주자는 2025년 지급 대상 제외
활용 방법 및 주요 특징
활용 방법
- 현금성 지역화폐: 학원비,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에 사용 가능. 2025년 9월 10일부터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일부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제한된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초과 매장은 사용 불가.
-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진에 기여, 지역 내 소비 촉진.
주요 특징
- 보편적 지원: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휴학생 등 소득·직업·학력 무관, 연령 및 거주 요건만 충족 시 신청 가능.
- 분기별 지급: 매년 1·2·3·4분기 신청, 연 4회 최대 100만 원 수령.
- 유연한 신청: 자동 신청 동의 시 분기별 재신청 불필요,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일시금 지급 가능, 단 소득인정액에 일부 합산될 수 있음(사전 상담 권장).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24세,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 |
| 지원 금액 |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
| 지급 방식 | 경기지역화폐(모바일·카드, 주소지 시·군 기준) |
| 신청 방법 | 온라인(잡아바, apply.jobaba.net),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사용처 제한 | 소상공인·자영업 매장, 학원비·시험 응시료(경기도 전역, 일부 온라인) |
| 주의사항 | 성남·의정부·고양시 제외, 전입·타시군 이동 시 지급 제한 가능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신청일 이후 발급)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후 일시금 신청 가능,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 신청 일정 (2025년):
- 1분기: 3월 1일~3월 31일 (09:00~18:00)
- 2분기: 5월 1일~5월 30일 (09:00~18:00)
- 3분기: 7월 1일~8월 11일 (09:00~18:00)
- 4분기: 11월 1일~11월 30일 (09:00~18:00)
- 소급 신청: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 미수령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내 체크.
-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32), 지역화폐 콜센터(예: 코나아이 1899-7997).
활용 꿀팁
- 자격 확인: 주민등록초본으로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 여부 확인.
- 자동 신청 설정: 첫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로 분기별 재신청 간소화.
- 사용처 사전 점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에서 가맹점 확인, 학원비·시험 응시료 사용처 확대(2025년 9월 10일~)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일시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 변동 가능, 읍면동 상담 필수.
- 소급 신청 활용: 이전 분기 미신청분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 소급 신청.
- 지역 이동 주의: 타시군 전입 시 지급 제한, 신청 전 주소지 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나 직업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만 24세이고 경기도 거주 요건(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을 충족하면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분기별 신청 기간(3월, 5월, 7~8월, 11월)에 잡아바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초본 제출 생략 가능.
Q.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내 소상공인·자영업 매장(연매출 12억 원 이하), 2025년 9월 10일부터 학원비·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일부 온라인 사용 가능.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제한.
Q. 동일인이 여러 번 수령 가능한가요?
A. 같은 해 내 분기별 1회, 연 4회(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중복 신청은 불가.
Q.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자는 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재정 부족, 고양시는 예산 미편성으로 2025년 지급 제외.
Q. 군 복무 또는 유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시 대리인 정보 및 초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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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분기별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동 신청 설정과 소급 신청을 활용해 최대 혜택을 누리세요. 최신 정보는 아래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apply.jobaba.net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www.gmoney.or.kr
-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32)
- 금융위원회: www.fs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