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고, 무더위쉼터 8,718곳에 냉방비를 지원해 안전한 여름을 보장합니다.
냉방비 지원금 제도란?
경기도는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복지회관 같은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
냉방비 지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약 33만 8,630가구
- 차상위계층: 약 5만 4,615가구 (총 약 39만 가구)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입소자
-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는 가구
지원 금액
- 개인 가구: 가구당 5만 원 (1회 한정 지급)
- 무더위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8,718곳에 월 16만 5,000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금 지급 및 신청 방법
자동 지급
- 대상: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5만 원 자동 지급
- 일정: 2025년 7월 28일(월)부터 순차 지급
개별 신청
- 대상: 압류방지계좌 사용자 또는 계좌 정보 미등록 가구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일정: 신청 후 8월부터 순차 지급,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 (지자체별 상이)
무더위쉼터 지원
- 각 쉼터에 직접 지급되며, 시·군을 통해 즉시 집행됩니다.
주의사항
- 제외 대상: 장애인 냉방비 지원 가구 또는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불가
- 1회 한정: 1가구당 1회만 지급, 중복 수령 불가
- 주소지 확인: 지급 대상은 주소지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거주지 변경 시 주민센터 확인 필수
- 문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계좌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압류방지계좌나 계좌 미등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내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A.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Q.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경로당 등 쉼터에 직접 지급되어, 이용자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시원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온라인 안내: 경기도청 홈페이지(english.gg.go.kr)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 참고 뉴스: 경기도뉴스포털(www.gg.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2025년 경기도 냉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여부를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